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씨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 뒤에 숨긴 뒤 휴대전화를 끄고 현관문을 잠근 채 도주했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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