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남 전 서장의 체포영상 유출은 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2019.7.28 연합뉴스
28일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역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이 밖에 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도내 언론계에서는 박 전 서장이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동부경찰서장을 지내면서 특정 언론사에 제한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11조 역시 무시해왔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전 서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과 관련해 “체포 동영상과 관련해 한 번은 동부서장 재직 시절, 다른 한 번은 27일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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