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사고 현장 검증…‘감성주점’ 혜택 받고도 불법증축

광주 클럽 붕괴사고 현장 검증…‘감성주점’ 혜택 받고도 불법증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7 14:30
수정 2019-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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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로 19명 사상
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로 19명 사상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 2019.7.27
독자 제공=연합뉴스
일반음식점 ‘춤추는 행위’ 현행법 금지
조례로 허용…안전 우려에 감독 규정
지난해 사고났는데도 불법증축 적발 못해

2명이 숨지고 최소 16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클럽 측이 안전 규정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또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 클럽은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조례와 부칙 등을 통해 이를 허용받은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는 복층 구조물에 적정 인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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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검증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검증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9.7.27
연합뉴스
많은 손님이 올라가면서 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의 혜택을 본 업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광주 서구의회도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 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사고가 난 클럽도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된 일반음식점으로 현행법으로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지만, 서구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더해 영업장 면적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의 부칙으로 인한 특혜도 봤다.

조례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보장한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영업장 면적 내로 춤 허용업소를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붕괴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된 클럽 복층 구조물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사진은 사고가 난 클럽 내부의 모습. 2019.7.27
연합뉴스
이 클럽은 2016년 1월에 영업 신고된 업소로 영업면적이 504.09㎡에 달했지만, 이 부칙의 혜택을 받아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감성주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소는 혜택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했다.

이번 사고는 신고한 복층 시설 면적보다 더 불법 증축한 200㎡가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 당시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돼 유흥주점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불법 증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해, 조례로 특혜만 주고 안전관리·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도 해당 클럽에서는 복층 구조물에서 문제가 생겨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됐는데도, 불법 증축은 적발되지 않았고, 영업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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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서 구조물 붕괴로 다수 인명 피해
광주 클럽서 구조물 붕괴로 다수 인명 피해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현장에서 소방서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고 개요을 설명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제도상의 허점도 이번 사고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모든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안전관리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성주점과 같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업 등은 100㎡ 미만 규모거나,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가 난 클럽은 건물 진입 위치에 따라 지상 1층이 될 수도, 지상 2층이 될 수도 있는 특이한 구조였지만 소방당국은 지상 1~2층 구조로 보고 다중이용 업소로 관리해왔다.

경찰은 해당 클럽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음향시설 등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을 따져 적정 인원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클럽 측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504.09㎡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업주 김모씨 등 2명과 종업원 2명 등 모두 4명을 소환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적정 인원 통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증·개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행정당국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경찰 집계)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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