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오늘 출소

입력 2019-06-23 11:05
수정 2019-06-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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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6.23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6.23 뉴스1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23일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짐 꾸러미를 한 손에 들고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운 탓에 풀려나는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더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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