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붕대 감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검찰,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

고유정, 붕대 감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검찰,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13:51
수정 2019-06-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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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붕대 감은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고유정은 경찰 수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인 강모(36)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친 것이라고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 투약됐는지 등 계획범죄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은 13일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획범죄 입증을 비롯해 범행 동기,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고유정의 1차 구속 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2차 만기일은 7월 1일이다.

검찰은 이달 안에 고유정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고유정은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는 가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고유정이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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