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뜬다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하세요”...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뜬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6-10 14:02
수정 2019-06-10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장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시가 소매를 걷어붙인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 같은 역할을 전담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을 포함해 상근 공인노무사 4명과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권리구조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피해 근로자가 취해야할 적절한 조치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가 권리구조대에 신고를 하면 초기 상담을 거친 뒤 담당노무사가 배정돼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밖에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 사례에 개입해 지속적으로 직장문화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안내서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 특강 등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는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담, ‘직장맘&대디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2016년 서남권센터를 개소한 뒤 약 3년 동안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 내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 사례를 접해왔다”면서 “이번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