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공개에 “차라리 죽겠다”
경찰 “무분별한 정보유포, 처벌 가능”
전 남편 살해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가족을 이유로 자신의 얼굴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무분별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범죄 예방과 같은 별다른 효과는 증명되지 않고, 분노한 대중들의 단말적 호기심을 채워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얼굴 공개 결정은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로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피의자에게로 돌리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범죄와 그 피의자가 사회적 공분과 비난의 대상이지만, 얼굴을 공개함으로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의자 가족까지도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고유정의 과거 행적과 가족,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어 게시자들에게 경고 및 협조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피의자 과거의 흔적들과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거에게 관련 글을 게시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前(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씨에 대한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부터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고유정은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렸다. 취재진 앞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웃도리로 머리를 감싸 얼굴을 가렸다. 이와 관련해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유정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며 “얼굴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검은색 긴소매 니트 상의와 회색 체육복 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고씨의 오른손엔 흰색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다. 얼굴을 가렸던 긴 머리카락은 뒤로 묶여 있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경찰 “무분별한 정보유포, 처벌 가능”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며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특히 얼굴 공개 결정은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로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피의자에게로 돌리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범죄와 그 피의자가 사회적 공분과 비난의 대상이지만, 얼굴을 공개함으로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의자 가족까지도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고유정의 과거 행적과 가족,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어 게시자들에게 경고 및 협조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피의자 과거의 흔적들과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거에게 관련 글을 게시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前(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씨에 대한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부터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고유정은 “아들과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렸다. 취재진 앞에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웃도리로 머리를 감싸 얼굴을 가렸다. 이와 관련해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고유정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는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며 “얼굴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검은색 긴소매 니트 상의와 회색 체육복 하의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고씨의 오른손엔 흰색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다. 얼굴을 가렸던 긴 머리카락은 뒤로 묶여 있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