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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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수자 권리를 위한 집회가 혐오 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방해받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도 경찰이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퍼레이드를 퀴어축제 반대단체가 방해하고 막아서면서 마찰이 벌어졌다.
이에 축제조직위는 경찰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제3자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들어 성 소수자는 물론 이주민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에 비해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평화적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경찰이 양측 충돌에 대비해 사전에 세부 경비대책을 세웠고, 153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집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