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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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이라는 뜻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입수한 김규현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거나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같은 문구에 대해 김규현 전 수석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면서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주신 뒤 말미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개망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증언했다.
또 “독도 문제가 자꾸 문제 돼서 우리 땅을 (문제삼지) 않도록 외교부에 (이야기)하라”고도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개망신’이나 ‘국격 손상’ 등 표현의 의미를 묻자 그는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2012년의 원래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김규현 전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2012년의 원래 판결’이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가리킨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0년과 2005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부산고등법원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건을 다시 대법원이 넘겨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5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즉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1억원씩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파기 환송심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리면 ‘개망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김규현 전 수석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 셈이 된다.
김규현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를 듣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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