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코앞… “요금인상 불가피”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

버스대란 코앞… “요금인상 불가피”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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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고용부 연석회의 “최대한 지원”… 서울·부산 등 “인상 검토 안 해” 난색

정부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사흘 앞둔 12일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사 충돌이 1년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파업이 임박해서야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버스 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꺼리고 있어 정부 뜻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연 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을 비롯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기금 등을 통해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추진하고자 버스업계에 적용되던 특례 조항을 폐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 대부분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체계로 묶여 어느 한 곳만 인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줄곧 인상 반대를 견지해 왔다. 부산시도 “요금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라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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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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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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