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압도적 찬성’ 도미노… 15일 전국 2만여대 멈출 듯

버스 총파업 ‘압도적 찬성’ 도미노… 15일 전국 2만여대 멈출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09 18:46
수정 2019-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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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 “정부·使, 주52시간 뒷짐”

국토부 “불법파업은 엄중대처” 경고
14일까지 쟁의조정… 합의 어려울 듯
‘서민의 발’ 묶이나
‘서민의 발’ 묶이나 서울시 버스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한 9일 은평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 차량 뒤에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보편적 교통복지’라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글이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로 진행된 버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오는 15일 전국 버스 2만여대가 멈춰 설 가능성이 커졌다. 14일까지 지역별로 예정된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열리지만, 노사 의견 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 의지도 희박해 4만 1000여명의 버스 노동자 대부분이 동시에 운전대를 놓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모두 9개 지역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 버스회사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임금 중 연장 근로 등 초과근무수당이 32%에 달하는 기이한 임금구조 탓에 버스 노동자들의 월급은 80만~100만원 정도 줄 전망이다.

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부터 줄곧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버스회사들은 차량과 노선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고, 정부와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1개 지역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버스를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며 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지자체 재원만으로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자체는 여론 탓에 버스 요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가결 이후 지역별로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의견 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 정년 연장이나 임금인상 등 별도의 안건이 있지만, 주요 쟁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과 인력 충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현재도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노련이 전국 단위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는 곳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 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임금과 근무시간이 더 열악해 지역별로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될 전망이다. 자동차노련은 10일 회의를 열어 파업의 방식, 파업 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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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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