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을 빼앗아 간 남성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가 성매매 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은 A씨는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아 간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