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뒤 대금 빼앗아가자 강간 무고…여성은 징역형, 남성은 벌금

성매매 뒤 대금 빼앗아가자 강간 무고…여성은 징역형, 남성은 벌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7 13:35
수정 2019-05-07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한 뒤 대금을 빼앗긴 20대 여성이 상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에 처했다.

성매매 대금을 빼앗아 간 남성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가 성매매 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은 A씨는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아 간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절차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