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그러나 이 회원은 일베에 올린 ‘재판 후기’에서 “정준영 때문에 (형이) 세졌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논란을 불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산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베 회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달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베 ‘짤방게시판’에 ‘박카스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여성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박카스 아줌마’ 또는 ‘박카스 할머니’는 주로 서울의 뒷골목이나 공원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노인을 가리키는 은어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달 20일 일베에 ‘재판 후기’라는 글을 올렸다.
박씨는 이 글에서 “×같다… 야짤(음란사진) 올리지 마라… 정준영 개×× 때문에 (형량이) ×나 세졌다”라고 했다.
류 판사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검찰과 박씨는 모두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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