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범죄 두 배 급증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 범죄 두 배 급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24 22:42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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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7년 성범죄 추세·동향’

성범죄자 수 1년 새 10.8% 늘어 3195명
강제 추행 52.4% 최고… 강간·성매수 順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전년(2884명) 대비 10.8% 늘었다. 같은 기간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61건에서 13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2세, 피해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 61건→ 139건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20.6%, 성매수 10.8%, 성매매 알선 5.4% 순이었다. 강제 추행 범죄자 1674명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명으로, 전년(131명)에 비해 59.5%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은 89.1%가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강간은 집(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족 등 ‘아는 사람’(77.4%)에 의해 자행됐다. 강제 추행은 주로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28.1%)에서 일어났으며, 대개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에 의해 이뤄졌다. 연령별로는 강간 범죄자 중에 10대(34.7%)와 20대(27.0%)가 특히 많았고, 강제 추행은 50대(22.6%), 40대(22.0%),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성매수는 30대(37.7%), 성매매 강요는 10대(59.5%),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각각 48.7%, 41.5%)가 가장 많았다.

●징역형 33.7% 그쳐… 50.8%는 집행유예

그러나 성범죄자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3.7%에 그쳤다. 50.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4.4%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특히 성매수 범죄자 가운데 집행유예(64.2%)가 많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6개월, 성매매 강요 2년 11개월, 성매매 알선 2년 10개월, 성매수 1년 7개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이었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9.7%인 310명이었다. 전년(401명) 대비 13.9% 감소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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