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인 전용제품 구매해 설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파트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단 A(4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천장에 설치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인터넷 등에서 ‘층간소음 전용 스피커’로 판매중인 제품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연결해 다양한 소리와 진동을 위층으로 전달할 수 있다. A씨와 윗집 주민 B(40)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A씨는 스피커를 구매해 설치했다. 스피커가 작동되자 B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