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시행 8년
서울 강서구에 사는 안모(43)씨는 경미한 발달지연을 보이던 아들이 만 3세가 되던 해에 기관에 보내려다 애를 먹었다. 교육청에서는 “장애등급이 없으면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가 어렵다”고, 병원에서는 “아이가 어려 장애 판정이 어렵다”고만 했다. 장애아를 잘 돌봐 준다는 입소문에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걸리는 어린이집에도 보내 봤지만 오래 다닐 수 없었다. 안씨는 “아이가 특수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장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라는 것과 의무교육을 받기 위한 절차 등 어떤 것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장애를 가진 유아(만 3~5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된 지 8년째지만 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수급이 더딘 데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칸막이’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시작 시기는 만 3세로 앞당겨졌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으며,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18일 교육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만 3~5세 장애유아는 5630명이며,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에는 이보다 다소 많은 장애유아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안씨처럼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적잖다. 이혜연 전국장애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사설 치료실과 병원, 어린이집을 전전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제때 교육을 받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치원에 즉시 배정되는 게 원칙이나, 유치원 특수학급에 빈자리가 없어 일반학급에 배정되거나 통학이 어려운 유치원에 배정돼 고충을 호소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엔 어린이집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유아가 일정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다. 부처 간 칸막이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에서도 이어진다.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배치와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 등에서 유치원과의 격차에 놓이게 됐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치원에 비해 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특수교사 수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유아 배치가 이뤄지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유아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지만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유아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사 증원과 의무교육 홍보 등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면서 “장애유아의 유치원 배정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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