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와 전쟁… 7월부터 사대문 안 5등급車 금지

서울, 미세먼지와 전쟁… 7월부터 사대문 안 5등급車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4-15 23:02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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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15시간…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저는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서 시민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5만대) 운행을 제한한다. 오는 7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12월 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물린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차량 저공해화, 가정·상업용 건물 관리, 주변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확대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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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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