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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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켜본 여성들

일부 무분별한 시술 증가 우려는 기우
낙태 부추기는 사회적 차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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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본 순간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성만 죄인 취급해 온 법이 이제야 없어지는구나, 뒤늦은 분노도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짓눌렀던 굴레를 조금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선택했던 직장인 A(34)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성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며 “여성들이 불법이라는 협박 없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미혼 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낙태를 하게 만든 사회적 차별도 사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권이 더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동안 불법 수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낙태 수술을 받았던 B(59)씨는 “예전에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낙태가 더 만연했고 수술을 받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는 여성들이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쉽게 낙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성들은 “낙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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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공을 사회 인식 변화로 돌렸다. 그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리인단은 2013년부터 낙태 관련 개별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고, 이번 헌법소원 변론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류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성 의료인들은 “앞으로 1~2년 동안 갈 길이 더 멀다”는 반응이다. 현장 적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 이후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번 결정은 낙태 수술을 하나의 필수 의료 서비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의료인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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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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