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촬영은 범죄” 인식 확산
집회 촬영 제한·얼굴 가리는 여성 늘어온라인서 공개되면 혐오·비하 피해 우려
유튜버와 갈등도···“비방 땐 초상권 침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에서는 집회 촬영에 대한 주의사항이 참가자들에게 공지됐다. 주최 측은 “블로거 등 개인 촬영이나 근접 촬영 시 각별히 주의하라”며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선글라스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라”고 안내했다. 실제 상당수 여성들이 검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와 행진에 참석했다.
앞서 3월 2일 서울 혜화역 앞에서 열린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시위’에서는 미리 허가받은 기자들 외에 촬영이 금지됐다. 주최 측은 이날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제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촬영자들과 실시간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에게 촬영 불가를 고지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 올해 1월 ‘스쿨미투’ 집회에서는 별도 스티커를 몸에 붙여 촬영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열린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 시위’에서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시위는 클럽 ‘버닝썬’ 사태로 비롯된 불법 약물 유통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2019.3.2 뉴스1
그러나 일부에서는 “집회 촬영 금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발한다. 촬영을 제지당한 유튜버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셀카 모드’로 중계를 계속하고, 경찰은 이들이 집회 참가자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이 촬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입하지 않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가자가 거부할 땐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지한다”고 말했다.
보통 공공장소 집회 참가자의 초상권은 일부 제한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결부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집회에서 초상권은 단순 촬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라며 “촬영 대상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부정적 인식을 주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