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대통령 석방 이모저모
기뻐하는 측근들 향해 “지금부터 고생”재판 보던 지지자 “조건 지나치다” 반발
이동관 눈물 훔치고 이재오 “당연한 일”
진보측 “옛 권력자만 인권 보장” 꼬집어
![MB 태운 차량 집으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3/06/SSI_20190306181535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MB 태운 차량 집으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3/06/SSI_20190306181535.jpg)
MB 태운 차량 집으로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1년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취재진으로 둘러싸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로 검은색 경호차량이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건부 보석 허가 의사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주거지 및 통신·접견 대상 제한 등 조건을 열거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준다”며 10분간 휴정했다. 구치감(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변호인도 웃음기를 보인 반면 보석 허가를 반대했던 검찰의 표정은 굳어졌다. 재판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조건이 지나치다”거나 “구치소는 면회라도 가지 이건 면회도 못 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재판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정 부장판사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철저히 공사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보석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기뻐하는 측근들을 향해 “지금부터 고생이지”라며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48분, 검은색 슈트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이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걸어나왔다.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10명 남짓한 옛 측근들은 “이명박”을 연호하며 팔뚝을 흔들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이재오 전 정무수석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출발 20여분 만에 자택에 도착했다. 그가 탄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3/06/SSI_2019030618161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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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범죄의 무게를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방어권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집회를 이어 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MB와 박 전 대통령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중홍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이 아닌 조건 없는 석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3-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