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1:27
수정 2019-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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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제작자들에게 서울시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 제작을 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노숙인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방침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콘텐츠들은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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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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