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노숙인까지 방송 소재 삼는 유튜버들에 서울시 ‘경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1:27
수정 2019-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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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노숙인을 무단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는 제작자들에게 서울시가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일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 제작을 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노숙인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방침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콘텐츠들은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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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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