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한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을 때는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이 적으면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주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장 3개월 안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단,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영계)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리라 희망을 품어본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