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노동계 임금보전·건강권 보장 수용3개월 초과 땐 근로시간 ‘주 단위’로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 현행보다 3개월 늘어나는 것인데 그만큼 성수기 때는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과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를 해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업장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일별이 아닌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최장 6개월간 계획을 사전에 하루 단위로 세우는 건 어렵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사정은 재계 요구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수용한 대신 노동계 요구였던 임금보전과 건강권 보장안을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 차원의 보조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이 제도에는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담겼다”며 “악용될 경우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국회로 넘겨 법제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2-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