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에 관해 재계는 “결과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합의문을 공개한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 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예외조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합의문을 공개한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 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예외조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2-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