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3 11:43
수정 2019-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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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기사가 아닌 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14일을 기준으로 승차 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운행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 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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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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