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2-01 14:34
수정 2019-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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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 구분은 가부장제 잔재

가족을 뜻하는 친가와 외가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됐다. 친가에는 친(親)하다는, 외가에는 바깥(外)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외가와 가깝게 지내도 표현은 여전히 친가와 비교해 거리감이 있다. 아버지의 혈통을 중시했던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일 친가와 외가를 비롯해 명절에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와 관용 표현을 모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특집편을 발표했다. 시민이 제안한 522건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 대상과 대안을 선정했다.

친가와 외가는 아버지·어머니 본가,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은 ‘배우자’로, 외조·내조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표현을 바꿨다.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는 게 개정 이유다.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안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부’(主婦)는 ‘살림꾼’으로, 미혼모(未婚母)는 주체적 의미의 비혼모(非婚母)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단은 성차별적인 속담과 관용 표현 7가지도 선정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비롯해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 등이 뽑혔다. ‘사위는 백년지객(백년손님)’은 사위는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한편 재단은 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을 주제로 도련님·아가씨 등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의견과 성평등 사례를 조사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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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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