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난 천안 라마다호텔, 지하1층 린넨실로 불법 사용

화재 난 천안 라마다호텔, 지하1층 린넨실로 불법 사용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7 16:14
수정 2019-01-17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린넨실 전열기 콘센트에 합선…불 추정”, CCTV 확인 중

새카맣게 타버린 호텔
새카맣게 타버린 호텔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라마다 앙코르호텔 내부가 15일 새카맣게 타 있다. 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선다. 2018.1.15
연합뉴스
충남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호텔 측이 불법으로 사용해온 지하 1층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안 전열기 콘센트에서 합선으로 인해 발화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CC(폐쇄회로)TV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난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의 CCTV를 복원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지하 1층이 주차장과 CCTV를 통한 중앙감시실, 주배선반(MDF)실, 팬룸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그동안 호텔 측이 지하 1층 린넨실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건축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중간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관련 전문기관, 관련 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분석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