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집행관·인권지킴이의 폭력 방관…제2 용산참사 부를 것”

“경찰·집행관·인권지킴이의 폭력 방관…제2 용산참사 부를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15 21:02
수정 2019-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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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년, 강제퇴거 피해 증언대회

청량리4구역 철거민 등 심신 고통 호소
“우릴 국민 아닌 재개발 방해물로 여겨”
“용역 쇠파이프에 맞아 갈비뼈 부러져”
추모위, 진상규명·조사팀 외압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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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10주기(1월 20일)를 닷새 앞둔 15일 희생자 가족 등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진압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참사 10주기(1월 20일)를 닷새 앞둔 15일 희생자 가족 등이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진압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 지구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용산 참사 10주기를 닷새 앞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에 나온 철거민들은 “용산의 비극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철거 폭력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철거민들은 강제 집행에 투입되는 용역들로부터 무차별적 폭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량리 4구역 백채현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은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용역 200여명이 들이닥쳐 소화기를 난사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며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먼저 죽이는 게 개발 지구의 현실”이라고 울먹였다.

월계2동 인덕마을 재건축구역 세입자 김진욱 인덕마을 위원장은 “철거 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서울시민도, 노원구민도 아닌 재건축 사업에서 치워져야 할 방해물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인덕마을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강제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요청한 상태였는데, 조합은 폭력으로 주민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주민 24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대위원장은 “상가 현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소비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시작됐지만 옛 시장 부지에 리조트 등을 짓겠다는 의도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강제집행이 경찰, 집행관, 인권지킴이의 묵인 속에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인덕마을 강제 집행 3시간 동안 법원 집행관은 집행을 계속했다”며 “시나 구가 동절기 강제집행을 막아도 현장에서는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인권지킴이는 먼발치에서, 경찰은 200m 밖에서 지켜볼 뿐”이라며 “이런 방관이 계속되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 당시 수사본부 출신 검사들의 외압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용산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외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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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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