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의 범인 성병대(47)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10.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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