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내 9번째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국내 9번째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06 15:31
수정 2019-01-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시의회가 국내 9번째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를 만들었다. 남양주시, 파주시, 담양군, 보은군, 진안군에 이어 9번째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최근 ‘청주시 동물장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동물 장묘시설의 기준, 소각 대상, 동물 장묘업자 준수 사항,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경 1㎞ 내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곳, 붕괴·침수 우려로 보건위생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곳,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와 공중 집합 시설·장소 등은 등록할 수 없어 까다로운 편이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로 현재 2개인 청주의 동물 장묘시설이 더 늘어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남몰래 땅에 묻었으나 요즘은 가족처럼 여기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난해 청주에서 3건이 무산될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설 2개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