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펜션 부실 관리
4월 순천 8명 등 매년 일산화탄소 중독“무색·무취 ‘살인자’… 법규 마련 시급”
18일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이 난방용 LPG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일산화탄소는 LPG, 등유, 연탄, 목재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데 무색무취해 초기에는 중독돼도 알기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른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2010년쯤부터 주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 결과 국내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아직 법제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등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를 법제화할 계획도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했으나, 주택이나 펜션 등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경보기 가격도 개당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며 설치도 쉽다. 이번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정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2014년 12월에는 전북 남원의 한 펜션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숙박객 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2곳 모두 일찍 가스 누출을 알아채 큰 피해는 면했다. 2012년 경기 고양시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조사로 강릉 펜션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경보기 의무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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