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3명 정직·4명 감봉…징계 사유는

대법원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 3명 정직·4명 감봉…징계 사유는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8 11:22
수정 2018-1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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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법관 3명에게는 정직, 법관 4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법관 6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불문, 무혐의 처분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들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이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행정소송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이민걸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방창현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재판 거래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이다.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不問)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위는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면서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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