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에 7시간 불법 주차…송도 캠리 차주 징역형

주차장 진입로에 7시간 불법 주차…송도 캠리 차주 징역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05 09:56
수정 2018-1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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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량에 입주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2018.8.30  독자 제공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불법주차로 논란을 일으킨 캠리 차량에 입주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2018.8.30
독자 제공
‘사과문 전달하는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문 전달하는 ’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주민(오른쪽)이 입주자대표단에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2018.9.3
인천 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단 제공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7시간 막은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이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사건 발생 나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17분쯤 자신이 사는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동안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차량 등록 외 주차 스티커를 따로 발부받도록 했지만, A씨는 주차 스티커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화가 난 주민들은 A씨의 차량을 손으로 들여 인도로 옮기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용 족쇄를 채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민들이 A씨의 차량에 붙인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갑질 운전자님아 개념 좀’이라고 쓴 쪽지 사진이 화제가 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넘기려고 했으나 이 마저 언론에 보도가 되자 사건 발생 나흘 뒤 이웃들에게 사과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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