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사고’ 피해자 어린 딸 “판사님 감사합니다”

‘김해공항 BMW 사고’ 피해자 어린 딸 “판사님 감사합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2-03 09:22
수정 2018-12-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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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청사에서 제한속도 3배를 초과해 달리던 BMW에 치어 전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40대 택시 운전기사의 딸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에게 피해자 김모(48)씨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양이 보낸 편지에는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측 마음을 헤아려준 담당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김양과 김양 언니는 이 사건 공판이 있을 때마다 법정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BMW운전자 정모(34)씨에게 법원이 금고 2년 실형을 선고하던 날 방청석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양은 이 사건을 다룬 뉴스에도 댓글을 달아 “금고 2년이라는 선고는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큰아버지 측에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는 취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교도소에서 노역하지 않는 형벌인 ‘금고’가 선고된 것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서부지원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다른 형벌을 선택하지 못했고, 해당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 내에서 가장 중형인 2년을 선고한 상황”이라면서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기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도 이날 편지에서 “판사님 인터넷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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