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A(4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쯤 거제시 고층 아파트 자택에서 반려견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마리 중 1마리는 추락 직후 죽었고, 1마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가정사로 부인과 다투다 “개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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