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11-13 14:13
수정 2018-11-13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5일부터 행정처분 권한 환수해 시가 직접 처벌

이미지 확대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와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중으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승차거부 택시기사와 회사는 2년간 3차례 이상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각각 면허취소,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아닌 민원 신고, 택시회사의 1차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승차거부 민원(6909건) 가운데 13.6%(940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5~2017년 평균 48.2%에 그쳤다. 시는 현장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가 환수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행정처분율은 87.0%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자격취소를 하는 현행법(삼진아웃제)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택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