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한 택시가 A 경위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현금 40만원가량을 건넸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 경위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중랑경찰서는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운전할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대문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한 상태이며,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를 징계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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