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에 3억 손배소 한 김부선 “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이재명 지사에 3억 손배소 한 김부선 “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9-28 12:19
수정 2018-09-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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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인격살인과 명예훼손 배상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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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 입장 밝히는 김부선
손배 청구 입장 밝히는 김부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28 연합뉴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겁니다.”

배우 김부선씨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재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날 오전 김씨는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찾아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김씨는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수 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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