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대신 사과한 신학대 교수 파면에 복직 판결

‘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대신 사과한 신학대 교수 파면에 복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30 13:51
수정 2018-08-30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연합뉴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연합뉴스
개신교 신자가 불당을 훼손하자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하고 나선 신학대 교수를 파면한 학교에 대해 파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양호)는 손원영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불교의식에 쓰이는 법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다. 결국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손 교수는 사실상 불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손 교수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사건을 통해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또 종교 간 평화가 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