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항쟁 진압계획’ 전두환 내란음모 혐의 검찰 고발

‘87년 6월항쟁 진압계획’ 전두환 내란음모 혐의 검찰 고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11:23
수정 2018-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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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22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 등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이 불법적 계엄 계획이자 군사독재 연장을 위한 쿠데타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일이 1987년 6월 19일로 돼 있는 5쪽 분량의 이 문건은 ‘소요진압 작전’을 위한 육군 1∼3군 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배치명령·작전지침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문건은 통상의 명령·지휘체계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방식으로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며 “법령이 정한 명령·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 군사이동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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