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에 김지은 “당당히,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안희정 무죄 판결에 김지은 “당당히, 끝까지 진실 밝힐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14 14:36
수정 2018-08-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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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1심 선거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안 전 지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김지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면서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만 남겼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거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면서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최근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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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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