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수 감싸는 대학… 피해자도 모르게 ‘솜방망이 징계’ 잇따라

성폭력 교수 감싸는 대학… 피해자도 모르게 ‘솜방망이 징계’ 잇따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수정 2018-08-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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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상습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해임…학생회 “복직·재임용 가능… 파면해야”
연대·서울대, 지지부진… 이대는 비공개
“징계 과정 공개해야”“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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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교수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학들이 깜깜이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 2일 상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S교수와 K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회 측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즉각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직은 정직 기간 교원 신분이 유지되고 3개월 뒤 복직이 가능하며, 해임도 3년 후 재임용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정상 수령한다”면서 “두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도 지난 3월 조형예술대 K교수와 음대 S교수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왔지만 사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S교수는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K교수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징계 절차가 끝났는 데도 그 결과가 한참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달 말쯤 피해 학생에게만 통보됐다.

지난해 12월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 문과대 A교수에 대한 징계위도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연세대 인사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양형으로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학생연대 측은 “징계 사실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학교에 공식 요구했으나 학교는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의 성희롱 사건은 새 총장 선출이 미뤄지며 1년을 훌쩍 넘겼다. 징계위는 지난 5월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성낙인 전 총장은 징계가 가볍다며 불복했지만 돌연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면서 징계 조치는 표류하고 있다. 당시 학교는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교내 언론을 통해 결과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깜깜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배제되다 보니 학교 측의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로 흐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징계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학생들의 항의에 못 이겨 피해자에게만 몰래 통보하고 있다.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총학생회 측은 “숨겨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교수가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 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며 절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징계 과정 공개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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