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촬영 보조 스탭 사망…언론노조 “장시간 노동 의심”

SBS 드라마 촬영 보조 스탭 사망…언론노조 “장시간 노동 의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02 17:38
수정 2018-08-02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메라 자료사진. 123RF
카메라 자료사진. 123RF
SBS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스태프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성명을 통해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의심된다”면서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일 언론노조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에 따르면 고인은 이 드라마에서 카메라 포커스풀러로 일했다. 카메라 포커스풀러는 촬영감독이 카메라에 눈을 대고 촬영할 때 렌즈의 초점 링을 잡고 있는 촬영 보조 스탭이다.

고인은 전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소에 특별한 지병도 없던 30세 건강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확인한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지난달 25~29일 촬영 스케줄을 보면 ▲25일 08:00~22:30(14시간 30분/야외) ▲26일 08:00~21:10(13시간 10분/야외) ▲27일 07:50~22:20(15시간/야외) ▲28일 08:00~새벽 1:50(20시간/경기 파주) ▲29일 11:00~새벽 1:00(13시간/경기 파주) 등으로 나타났다. 고인은 이 촬영 스케줄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드라마 제작은 늘 쫓기며 일이 진행되고 대기 시간이 길며 제대로 몸을 기대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위험한 구조물과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고 있다”면서 “살인적인 초과노동 중단,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 야간 촬영 종료 시 교통비와 숙박비 지급, 불공정한 도급계약 관행 타파,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주 최대 68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법이 52시간으로 바뀌었고 방송업은 시행시기가 1년 더 늦춰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제작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폭염 등 무리한 야외 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유예를 철회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는 스태프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