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사망사고는 국회 책임” 변호사 헌법소원

“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사망사고는 국회 책임” 변호사 헌법소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7-30 17:03
수정 2018-07-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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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설치 법률 제정하지 않아 동두천 사고 발생

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사망사고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최우식(46) 변호사는 30일 “두 자녀의 이름으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입법부작위 위헌이란 헌법이나 법률에서 입법을 하도록 국회나 정부에 의무를 부여했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위헌 확인 청구서에서 “영유아의 하차 및 출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6월 광주에서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갇힌 사고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입법발의했지만 운전기사의 확인의무만 도입됐다”며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지난달 동두천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도 있으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부모로서 내 아이의 운명을 또다시 남의 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유아 통학차량 방치 사고는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모두 6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차량에 탑승했던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사고를 막고자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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