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즈음을 전후해 최대 3배가까이 더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유독 많은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대법원 특활비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대법원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 648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 기간 재임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에게 특활비가 주어졌다. 대법원 특활비는 대법원이 자체 편성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 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 총액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 436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즈음부터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지급된 것이다. 대법관들은 월 80만에서 120만원 사이의 특활비를 받으며 1년에 약 1200만원가량을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 낭비임에는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도 법관이나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즈음을 전후해 최대 3배가까이 더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 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 총액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 436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즈음부터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지급된 것이다. 대법관들은 월 80만에서 120만원 사이의 특활비를 받으며 1년에 약 1200만원가량을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연간 70억∼80억원을 쓰는 국회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 낭비임에는 틀림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특활비 사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에도 법관이나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