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안’ 국무회의서 의결
간첩조작·형제복지원 사건 등1980년대 훈·포장 56점 대상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재심을 통해 간첩이 아닌 것으로 판결 난 사건 공적자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대표 등에게 줬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 모두 취소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1995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다. 68명에 대한 훈장 40점과 포장 28점이다. 그러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이번에 총 9개의 표창을 박탈했다.
박인근(1930~2016) 당시 형제복지원 대표는 1981년과 1984년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그러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성폭력, 암매장 등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고 지금껏 유지됐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 사건은 12건이다. 정삼근, 구명서, 이병규, 김양기, 구명우, 여덕현, 심한식, 김순일, 차풍길, 오주석, 이준호, 김철씨 등이 간첩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렸던 사건이다. 이들은 재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45명은 모두 ‘거짓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음이 밝혀져 취소된다. 1989년 김철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빼면 모두 전두환 정권에서 수여된 표창이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의 서훈을 파악해 그동안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받아 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찾아내 정부 포상의 공신력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3대 김재순·박준규 국회의장부터 퇴임 때 국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무궁화장을 수여해 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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