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불법사찰’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로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4:00
수정 2018-06-14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주장 타당성 인정한 듯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