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제2의 용산 붕괴’ 막아라… 30년 넘은 벽돌 건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로 50명의 안전점검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물(조적조)로 10층 이하, 전체 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소규모 건물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점검을 원하면 11~30일 시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이름,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전체 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 이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점검 시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우선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한다. 정밀점검으로 알게 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 방안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흡, 불량 등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처를 할 수 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