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허술한 격리에 피해자는 또 웁니다

가정폭력범 허술한 격리에 피해자는 또 웁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1 22:36
수정 2018-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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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어겨도 과태료 최대 500만원…고지서도 피해자가 받아 부담만 가중

국회 형사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 발의
“유치장 유치 등 긴급 임시조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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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허술한 격리 조치 규정으로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악몽’ 속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에 대한 격리 조치는 크게 ‘긴급 임시 조치’와 ‘임시 조치’ 두 가지로 나뉜다. 긴급 임시 조치는 사건 현장의 상황이 매우 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치로, 판사의 결정이 필요한 임시 조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내릴 수 있는 형사적 처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 조치를 어긴 가해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전부다.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위반 건수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와 임시 조치에 불응한 가정폭력범은 각각 49명, 342명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1~3월 긴급 임시 조치와 임시 조치 위반자는 각각 9명, 6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조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긴급 임시 조치 위반자 가운데 과태료 부과자는 9명(18.4%)에 불과했다. 법원이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이유는 과태료 고지서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는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결국 과태료를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반면 세계 선진국들의 조치는 국내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퇴거, 괴롭힘 금지 명령을 어기면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된다. 호주는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2월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포함했지만 정 의원은 벌금형도 결국 피해자에 전가된다는 이유로 징역형만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유치 등 긴급 임시 조치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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