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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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권선언·서포터스 발대식

올해부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 가족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부모 가족 서포터스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부모 가족 차별과 편견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을 구분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미혼모, 한부모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 차별 경험 등을 발언하는 자유발언대 등 야외행사도 열린다. 한부모 가족의 날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 하루 전날로 기념일을 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생계와 양육 부담도 크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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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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