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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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권선언·서포터스 발대식

올해부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 가족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부모 가족 서포터스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부모 가족 차별과 편견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을 구분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미혼모, 한부모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 차별 경험 등을 발언하는 자유발언대 등 야외행사도 열린다. 한부모 가족의 날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 하루 전날로 기념일을 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생계와 양육 부담도 크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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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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